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1만7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자의 줄도산을,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인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요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미리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회의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정부 측 공익위원 9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노동계 제출안은 1만790원.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올해 실제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7.7% 높은 8,110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창출의 부정적 효과 등을 이유로 올해와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도입되면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더 높인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두고도 대립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 격차는 불공정거래관행 등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11일, 13일 전원회의를 거쳐 양측의 간극을 좁히고 오는 15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6,625원을 최초제시안으로 내놨었다. 양측이 각자 3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노동계가 요구한 7,530원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채택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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