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원가 자료의 공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공개가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비용 문제로 더이상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의 청구 시점으로 LTE 원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비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통신사에서는 요금제 개편 및 고객 혜택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통신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원가 자료 공개 요구가 더해졌다. 현재 2G·3G에 대한 원가 자료는 공개된 상태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LTE’ 원가는 당초 지난달 말 공개됐어야 했지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LTE 원가 자료,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통신사업자의 회계 자료 중에는 ‘원가보상률’이 있다. 연간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영업비용+영업외손익+투자보수)로 나눈 수치로, 이를 명시한 자료도 존재한다. 이를 ‘영업통계 명세서(이하 원가 자료)’로 부른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자료를 통신사 인하 여력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

원가 자료는 통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통신사의 영업 비밀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G 및 3G 요금제에 대한 원가 자료는 지난달 7일 공개됐다. 참여연대가 통신사 원가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얻은 결과다. 그러나 LTE 요금제 원가는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5월 중순경 4명의 개인이 LTE 요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의 공개가 미뤄지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지난달 말, 늦어도 이달 초에는 해당 자료가 공개됐어야 했다. 정부는 특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한 달 이내로 공개 여부를 판단, 청구인에게 자료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이들 개인은 현재 청구에 따른 비용 문제로 청구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았다.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용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개인의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참여연대 LTE 원가 자료, 이달 내 공개될 듯

LTE 원가 자료는 참여연대의 청구로 공개될 전망된다. 지난달 7일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LTE 원가 자료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참여연대가 요구한 자료가 방대한 탓에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2G, 3G 원가 자료는 A4 박스 3박스의 규모였다. 이번 LTE 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최종 공개될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통신3사의 LTE 서비스와 관련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 △영업통계·영업통계명세서 △요금제 인가를 위해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 △과기정통부·방통위의 인가자료 △요금제 신고를 위해 통신3사가 제출한 신고자료 등이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7일에 LTE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원래는 한 달 안에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다음 주 초에 관련 자료와 관련해 다시 연락을 해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LTE 원가 자료를 받아 언론에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예전처럼 비공개 처리를 한다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원가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해당 자료를 비공개 결정했다. 방통위의 결정은 참여연대가 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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