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근로기준법 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위반 불법행위’를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앙회의 IT 업무를 담당하는 외주 직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산정보부 일부 업무를 안랩과 동양네트워크에 하청을 줘 일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근무 중 현행 노동법에 반하는 일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우선 청원자는 하청업체에 소속된 IT 전산직의 업무 지시를 새마을금고 직원이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행 파견법상 원청 업체는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직접접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여기에 외주 IT 직원들이 차별적인 근로 조건에 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원자는 “하청업체 직원은 새마을금고 직원들 보다 퇴근시간이 30분 늦게 가고 있다”며 “또 하청업체 직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년 6일로 강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IT 외주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최근 더욱 높아졌다. 올해 초에는 국책은행 IT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이 부당한 근로 조건에 대한 성토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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