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 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7곳이 제대를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수자원기술 등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 업체 7개사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함을 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수자원기술 91억4,1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 47억200만원 ▲환경관리 28억4,000만원 ▲와텍 13억2,100만원 ▲TSK워터 10억원 ▲대양엔바이오 7억4,900만원 ▲에코엔 6억1,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동안 5차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권역별로 이미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업체들은 서로 투찰률을 확인하고 낙찰률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결속력을 다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2012년, 2013년 입찰 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와텍 등 소속 직원이 들러리 회사를 방문해 들러리 입찰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수자원공사는 1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권역 수를 제한해 경쟁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이들 7개 사는 담합을 통해 서로 사업물량을 나눠 갖고 들러리 참여해 이 같은 계획을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5개사(수자원기술,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 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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