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매트에서 독성물질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부 자극성이 있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와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는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h)였다.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h)였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기준치는 0.20㎎/(㎡·h)이하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기준치는 0.25㎎/(㎡·h) 이하다.

다만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h) 검출됐는데, 소비자원은 이 제품은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라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자인스킨과 파크론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판매중지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에 나선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에서 내구성 등의 실험도 이뤄졌다. 전제품 모두 딱딱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와 광고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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