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오는 14일까지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재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 노조에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9일 경제 6단체(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핵심 이유다.

경제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이상“이라며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소수의 비숙련 단신근로자이며, 국가는 이들을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사업장별 규모 등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상공인 실태를 반영해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차등지급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된 내용으로 사용자간 또는 노동자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 보다는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는 데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노총은 “사용자단체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작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원하청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등 재벌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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