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생활을 캐는 직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탐정업’과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0일 헌재는 퇴직 경찰 A씨가 청구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50조에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법은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최근 일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다 단속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생활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 달리 입법목적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정이란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를 오인해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서 “유사직종 사이에 혼란을 일으켜,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정보조사업무에 대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에 대해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소재를 할 수 없는 물건을 찾아주는 일이나 신용조사업, 경비업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사지역에 종사할 수 있다. 탐정업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국회도 ‘공인탐정법안’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등 탐정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 2개를 발의해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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