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위크=이미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출신 인사의 취업 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 전·현직 직원들의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중이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사실 확인 결과,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신세계, JW홀딩스, 쿠팡 등 다수의 기업들을 연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 기업들에 재취업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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