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사건'에서 시작된 시작된 항공사 외국인 임원 문제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에어인천에서도 불거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과거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임명해 논란인 가운데 에어인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 항공사 모두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서 국토교통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에어인천이 2012년 초 법인 설립 당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에어인천은 주로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는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다.

에어인천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자 A씨는 2014년 11월 해임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했다.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임원은 2014년 해임돼 현재는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되긴 했지만 국토교통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역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지만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없었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 및 자문회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항공사의 면허 발급 및 변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도 벌인다.

한편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 국적자를 등기이사로 임명한 아시아나항공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당시 항공법상 면허취소 조치가 강제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아시아나는 면허취소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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