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이 발주한 회서리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예정가격을 인상시킨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가 5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케이씨코트렐>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가 적발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2개 업체(케이씨코트렐, 비디아이)에 시정명령과 함게 총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업체와 케이씨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회사는 기술·실적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해 소수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는 발전공기업 회처리설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업체다. 케이씨코트엘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1,506억원이며 종업원 수는 5,000명에 이른다. 비디아이의 전년 매출은 949억원이며 상시 종업원 수는 3,600명 가량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발전공기업(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2013년 초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을 발주했다. 회처리설비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를 재활용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케이씨코트렐와 비디아이는 구매입찰에서 낙찰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담합을 모의했다. 낙찰예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했다.

실제 한국중부발전(2013년 3~9월), 한국남부발전(2013년 3~8월), 한국서부발전(2013년 9~12월)이 실시한 입찰이 유찰됐다. 위 업체들이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함에 따라 빚어진 일이다.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자신들의 담합에 따른 유찰 효과를 톡톡히 봤다. 발주처인 발전공기업들이 공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그 결과 이들 2개사는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개사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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