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배상책임을 면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 유모 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져 불가피하게 해커 등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법률·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는 해킹 사고 당시 합리적인 정도의 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안에 취약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해도 해킹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 당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고 있던 침입탐지시스템 등이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합리적인 정도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메신저 프로그램 네이트와 미니홈피 서비스 싸이월드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2011년 7월말 해킹 사고가 나면서 유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파일 압축 프로그램인 알집 업데이트 웹사이트에 악성 프로그램을 등록했다. 회사 측은 컴퓨터 알집을 업데이트 하면서 이 악성프로그램을 내려 받는 과정 등을 거치며 해킹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유씨도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씨가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고, 사측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2심 역시 “사측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운영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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