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2일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정수석실이 기무사로부터 보고 받는 내용이 있지만 계엄령 문건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13일 오전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기무사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수집하는 방산비리, 테러, 간첩 등 범죄정보와 군인사 검증용 자료 등을 보고 받고 있다”면서도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보도가 되기 전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의혹은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의 인지시점과 관련해 제기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의 존재를 보고 받았으나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런데 기무사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은 정확한 시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부 자르듯 잘라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만 했다. 송영무 장관은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한창임을 감안해 보관하고 있다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가 인지한 게 최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대목이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탱크와 병력이동 등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문건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지난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했고, 탱크와 병력이동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은 군인권센터가 6일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건이 처음 공개된 이후 시간이 흘렀는데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게 들여다 봤다”며 “(참모들의) 의견이 인도 현지에 가 계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순방 이후 지시를 하는 것은 지체된다고 판단해 바로 지시를 내리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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