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13일부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오늘(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현 정부의 통신분야 공약에 따른 것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 다만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일 경우 50%만 감면 받는다.

이는 현 정부가 내걸었던 ‘통신분야 공약’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엔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가 시행되기도 했다.

과기부는 이번에 감면받는 대상이 총 174만명 가량으로, 연간 1,989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통신비를 감면받기 위해선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센터, 이통사 대리점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고,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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