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사건 과거사 피해자 회원들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과거사 사건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당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결론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서에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소 소송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015년 3월 26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에 나오는 내용이다.

문서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설득 방안’ 중 하나로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분석, 이 전 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기조실은 또 이 전 실장의 한일 우호관계 관심사와 관련해 ▲주일대사 경력의 비둘기파로서 최근 한일관계 악화 안타까워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해 4.15.까지 결정 보류 요청 ▲주일대사 당시 삼계탕 1,500봉지를 들고 후쿠시마 원전피해자 방문해 한일 양국에서 호평 받은 것에 자부심이라고 기록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문건을 작성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재판 자료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조만간 사건을 다룬 판사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재판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임기 초반이던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고법도 같은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일본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재판이 다시 시작됐고,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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