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 오랜 논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7,530원이었던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증가한 것이다. 올해 인상폭은 16.4%였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와 2007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폭은 처음이다.

이로써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8,000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14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참했고,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4명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한편, 확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은 행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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