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입찰 담합 등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 총 2억5,203만원을 지급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2억5,2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일 사건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관한 것이었다. 포상 금액은 1억5,099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LPG 입찰 신고자는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뤄진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8개사에게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난 포상금 지급 특징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매년 포상금의 90% 가까이가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지급됐다. 또 이 기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도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엔 무려 99.6%에 해당하는 2억5,108만원이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이는 일반적으로 담합 사건이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부과 과징금이 다른 사건에 비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오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포상금액 2억5,203만원 중 1,286만원은 지난 5월에 지급을 마쳤다. 공정위는 나머지 금액을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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