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재난방송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각종 재난 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재난 방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과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전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재난방송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각종 재난 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재난 방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번 중점모니터링은 방심위가 지난 3월 발표한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의 하나다. 당시 방심위는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재난방송사례, 각국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등 모든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가 재난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청자의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제공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방송이 피해상황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방재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한반도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8월말까지 재난방송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여부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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