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노동자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화하고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당정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앞으로 소득,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소득 하위 20%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2019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노인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민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위한 투자 활성화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운영방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대책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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