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8일,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부정청탁 금지법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렵게 한국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 어제(17일) 그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 김 비대위원장의 그런 기사가 나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 한국당은 진위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김영란법 위반 관련 경찰 내사 사실을 언급하며 “내사는 사실관계가 확정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한국당 지방선거 공천을 받은 직후 김기현 울산시장 부속실 등 5곳을 압수수색 받은 것과 조진래 당시 창원시장 후보의 부정채용 의혹으로 소환 계획을 경찰이 언론에 알린 사실 등에 대해 설명하며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반복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의원 역시 “교육부령 명예교수직 규칙을 보면 명예교수는 책임과 권한이 없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명예교수를 (법안 규제) 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명예교수가) 강의할 때 해당하는 것”이라며 “(김 비대위원장이) 해당되지 않은 사안을 갖고 제1야당의 난국을 헤쳐갈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분(에 대한 내사 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은 정치 공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찰은 정치공작에 나서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은 국민대 명예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함승희 전 강원랜드 대표 초청으로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김 위원장은 골프 비용과 식사비 등을 포함해 모두 118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함 전 대표 초청을 받은 사람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에 명시된 관련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랜드 관계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받아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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