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타항공에 근무했던 한인 여성직원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델타항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미국 델타항공에 근무했던 한인 여성직원이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현지언론인 KIRO 7의 보도에 따르면 김모 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델타항공 직원들이었다. 이들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이들은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왔으며, 지난해 5월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사 측이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 고객을 응대할 때는 한국말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매니저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부당한 해고가 이뤄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승을 제기한 안모 씨는 KIRO 7과의 인터뷰를 통해 “델타항공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경고했다. 한국말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델타항공 측의 입장은 달랐다. 델타항공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고 사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이유”라며 “본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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