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주문에 대해 세미나를 열고 대체복무 기준과 복무기간 및 형태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군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대체복무 기준과 복무기간 및 형태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산하 ‘군 대체복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주문에 대해 병무청 및 전문가 그룹과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병무청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 하는 사람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대체복무자에 대해 현역 복무기간보다) 1.5배 내지 2배를 늘리는 등 어떤 형태로든 방안을 마련해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당 군 대체복무특위 소속 의원들도 공통적으로 ‘복무 기간, 복무 강도, 복무 형태’와 관련해 현역 복무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의원은 “대체복무 대상자 선정부터 신중하고 정밀하게 해야하고, 군 복무가 생명을 담보로 이뤄지는 만큼 이를 대체할만한 복무 기간과 강도, 형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 역시 “대체복무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유형의 일을 시키고 복무기간은 어디까지 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병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은 “지금 병무청과 국방부가 (대체복무 도입과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중에 있고 여기서 오늘 논의된 문제들이 거론될 것”이라며 현재 논란이 되는 대체복무 기준 마련에 대해 ”(관련 법 마련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체복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구 구성과 심사절차 마련, (대체복무) 신청은 군 복무 기간 중에 받을지, 예비군도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며 “군 대체복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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