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센터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문제 관련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는 대책을 마련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20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에 통학차량과 오늘 아침 어린이집 사건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CCTV를 공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해 달라. 그래서 그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계가 깊다. 앞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4살 여야 A양이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채 차안에 방치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원생 B군의 몸에 올라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관련해 오해를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한해서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모든 규제에 (포괄적 네거티브가)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또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