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으로 지연 운항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보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르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으로 지연 운항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보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하도록 돼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러나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모든 임직원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며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 이후,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하여 7월 5일(목)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하여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대상 고객들에는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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