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에게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가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 A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해주었다. 또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 B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이상은 상조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사례다. 22일 공정위는 상조회사 대표이사들의 배임 및 횡령 혐의 의혹 등이 드러나 이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원을 대여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상기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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