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실내용 페인트가 독성 물질인 VOCs를 함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친환경’이나 ‘무독성’을 강조하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페인트 제품에서 새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CLP 규정(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CMIT/MIT, BIT, OIT) 등이 검출됐다.

페인트 보존제로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은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된다.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 과민반응 유발 물질명과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는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벤젠, 톨루엔, 자일렌, 폼알데하이드 등의 독성물질을 통칭하는 VOCs 함량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결과 8개 제품은 표시된 VOCs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우리나라는 페인트의 VOCs 함량을 35g/L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50g/L이하)에 비해 엄격한 반면, 유럽연합(30g/L이하)에 비해 약해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대상 20개 중 9개 제품이 유럽연합 페인트 VOCs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제품은 VOCs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특히 17개 제품은 VOCs가 함유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ERO VOC’, ‘인체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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