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기업 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카페베네가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지난 2016년 빨대와 장식 물품 등 카페 용품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수억원대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수천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로써 카페베네는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인가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갑질의 멍에를 안게 됐다.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인가를 받은 카페베네는 재무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심산이었다. 더불어 기업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제재로 또 한번의 이미지 손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카페베네는 회생 인가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총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을 조금 넘는 29억원에 그쳤다. 또 5억원의 영업적자와 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여전히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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