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와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한일중공업>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하도급 법 위반 상습 업체인 한일중공업이 또 다시 철퇴를 맞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3년 A사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듬해 한일중공업은 부품을 수령했지만 대금을 3년 동안 분할해 지급했다. 이는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 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하도급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다.

한일중공업은 또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3,969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연이자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3회 위반해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상습 법 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일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 위탁 후 제품을 받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1억1,000만을 부과 받았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한 뒤 물품을 받고도 대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아 과징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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