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고령자나 미성년자 등 해당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다음달부터 심신이 미약한 고령자가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이와 동석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 등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하는 능력이 미약해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65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다. 피조사자의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이나 교육시설 담당자 등이 포함된다.

신뢰관계자 동석을 희망하는 자는 금감원 문답조사 전날까지 동석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 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석자 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 신뢰관계자 인적사항과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뢰관계자 동석이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증거인멸, 은닉, 공범 도주 등 사건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답에 개입하거나 조사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문답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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