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유진수 위원장 등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걸리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사 구분하지 않고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통일하는 방안을 권고하면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편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일원화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 가리지 않고 20%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가 넘어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권고안대로 규제 대상이 20%로 낮춰질 경우, 올해 5월 기준으로 24개 기업이 새롭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특위는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주식소유현황과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데도 의견을 수렴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20%이상 보유한 해외계열사와 그 자회사의 현황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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