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의 기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 6곳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위가 지적한 공기청정기 기능 과장 광고 사례. <공정위 제공>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기청정기의 광고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공기청청기 기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추가로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등으로 광고한 공기청정기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부당 광고 행위로 7개 공기청정기 업체가 적발된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이들 업체들에겐 시정명령과 함께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추가 적발된 업체들은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 교원, 오텍캐리어다. 이 중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국내에 공급하는 코스모앤컴퍼니에 가장 많은 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6개 업체들은 공기청정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과 함께 ‘99.9%’의 수치를 강조해 소비자들에게 공기청정기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인상을 전했다.

하지만 유해 물질이 99.9% 제거되는 건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99.9% 제거 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99.9%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 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 공간에서 공기청정 제품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제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도,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의 성능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에 따라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 4개 곳에 7,5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과장 광고 수위가 낮았던 교원, 오텍캐리어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사실을 알 수 없거나, 소비자가 사실을 알리지 못해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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