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크리에이션이 제작한 이동서비스 앱 '차차'가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차차 소개영상. <시사위크>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국토교통부가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앱 ‘차차’를 놓고 현행법 위반소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가 ‘혁신’ 구호를 줄곧 외치고 있지만, 부처들의 대응엔 변함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제공하는 이동서비스 ‘차차’는 승객이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드라이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뒤 요금을 받는 구조다. 얼핏 보면 국내에서 퇴출된 ‘우버’ 서비스를 닮았지만, 세부사항은 사뭇 다르다.

우선 ‘차차’의 드라이버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운행한다. 이후 승객의 콜을 받을 경우 렌터카는 자동 반납되고, 드라이버는 렌탈인에서 대리운전 기사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렌터카와 대리운전알선 서비스가 결합된 것으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로 운송요금을 받는 행위의 금지규정’을 피해간 셈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경우에도 여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차드라이버가 여객법 제34조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해석은 차차 고객이 지불한 요금은 대리운전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승객유치를 위해 구역 내 배회하는 등 일종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해 차량을 대여토록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제도의 기본취지와 다르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차차는 이동거리에 비례해 부정기적, 사후적으로 대여기간이 산정되데, 이는 사업용 차량과 운전용역을 결합한 택시운송행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하이렌터가의 차량임대는 물론, 차차크리에이션의 알선행위 역시 여객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하지만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이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일 자료배포를 통해 국토부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김 대표는 “차차 드라이버라는 개념은 앱 호출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 호출을 받기 전까지 드라이버와 승객은 별개의 존재”라며 “서로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배회영업은 길거리 승차시장에서 가능한 행위”라며 “(반면) 차차 서비스는 앱 호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T 기술 발달로 자동차대여는 하루 단위에서 시간, 분단위로 대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졌다”며 “단기대여의 경우 일정 기간에 대한 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기존 관행과 달리 사후 결제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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