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플라스틱) 단속이 이뤄진다. <픽사베이>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2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사용 단속이 실시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이용인원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최근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지양하기로 환경부와 합의를 한 곳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속의 중점은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얼마나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는 지에 맞춰 이뤄진다. 고객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하면 단속 대상에 걸린다. 다만 테이크아웃 고객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장 내 머물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해 일회용컵에 담아 제공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테이크아웃 등)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회용컵은 테이크 아웃일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시 머물다 나갈 예정이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회용컵이 제공됐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된다.

단속을 앞두고 환경부는 일부에서 제기됐던 일명 ‘컵파라치’(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 제보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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