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도로 위로 폭염경보 안내 전광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정치권도 폭염대책 마련에 나섰다.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인하와 폭염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수준에 맞는 대응과 보상체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인데다 이미 폭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과 ‘혹한’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번 폭염이 역대 최장, 최고 폭염이 될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봤을 때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다”며 “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염 발생 시 국민의 건강 추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가정의 냉방기기 가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아무리 빨리 처리하더라도 이달 말 본회의에서나 가능한 상황이다. 한여름 무더위가 끝난 뒤다. 과거에도 여름철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너나 할 것 없이 폭염대책을 내놓았지만, 여름이 지나면 입법 논의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2년 째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폭염은 예상 가능하고 개인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관리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관리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폭염이 3주째다. 재난 수준이다. 재난교부금을 지자체로 내려 보내 그늘막 설치나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원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문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다. 원래 모든 재난은 약자들부터 먼저 공격한다. 이런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당장 마땅치 않다. 너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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