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롯데타워에 마련된 태권브이 조형물. <롯데>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로봇 캐릭터인 ‘태권브이’가 표절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이 태권브이가 일본선인 ‘마징가Z’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로봇 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식회사 로봇 태권브이는 A씨의 회사가 판매한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로봇 태권브이는 미술·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한 업체다.

이에 대해 A씨는 태권브이는 마징가Z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최대 유통기업 롯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롯데는 그간 대기업 중 태권브이 관련 마케팅을 가장 활발히 진행해 온 곳이다. 롯데마트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전문점 토이저러스에서는 여러 차례 태권브이 한정판 로봇이 발매돼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에는 태권브이 개봉 42주년를 기념과 토이저러스 태권브이 피규어 발매 1주년을 기념해 ‘출동! 토이저러스 태권브이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롯데리아에서도 관련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콤보 팩 구매시 태권브이 피규어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는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펼쳤다.

만약 로봇 태권브이와 A씨와의 법정 공방을 통해 태권브이가 마징가Z를 모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면, 롯데로서는 적잖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피규어는 물론 태권브이를 활용한 어떤 종류의 이벤트도 펼칠 수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이번 판결로 인해 롯데의 태권브이 사랑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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