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등 중대하게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금융권 취업을 원천 봉쇄키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대 혁신 태크스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면직’보다 강도 높은 제재인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 관련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임직원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금융권에 재취업하는 걸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등 법령 다수를 바꿔야 한다. 당국은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령 개편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준법교육 제도도 도입한다. 준법교육은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개별 임직원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미스터리 쇼핑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과도하게 영업 행위를 하거나 불완전판매율이 늘어나는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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