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밝힌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밝힌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난민 혐오 확산 방지에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7일 성명을 통해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환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제사회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청와대의 소셜미디어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난민 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 관련법을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한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SNS 계정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 심사 대상서 제외 ▲난민인정자 등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특정 국가·민족·종교라는 이유로 이들이 난민인지 여부를 예단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이나 왜곡된 의견을 사실로 간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난민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은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역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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