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직원들이 하도급업체에 뇌물을 받고 무상 자택 수리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속 임직원이 하청업체 측에 자택을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부당한 뇌물을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을 벌인 결과 SH 임직원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SH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씨는 2014년 1월부터 11월 사이 임대주택 보수공사 하도급 업체 B사에 공사 직원 3명의 자택 공사를 무상으로 하게 했다. 총 수리비 대금은 971만원이었다.

A씨는 이 공사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서류 조작까지 일삼았다. 관할 내의 다가구 주택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를 기반으로 B사는 SH공사 예산에서 2,000만원의 허위 공사비를 수령했다.

여기에 해당 지역 센터는 임대주택 2만세대의 유지보수업무를 B사 등이 매년 불법으로 일괄도급받고 이를 다시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또 다른 하도급 업체인 C사 대표로부터 회사비 명목으로 현금과 등산화·노트북 등을 받아 총 780만원을 수수했다.

감사원은 A씨와 하도급 업체 B사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SH공사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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