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화에게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화에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자진신고를 했다는 한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후 담합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뒤늦게 한화가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한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하면서 복점했으며, 한화가 주도적인 입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징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2001년부터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이에 한화는 두 달 뒤 공정위에 합의서 초안과 임직원 진술서 및 각종 영수증 등을 자진 제출하고 제재처분 감면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경우 제재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두 회사가 1999~2002년과 2005~2012년에 부당 공동행위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2005~2012년은 시효가 지나 2005~2012년만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화는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많지 않고 오랜 기간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춰 과징금 액수는 과다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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