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57)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지위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200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이라는 보고서가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위원장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해당 기업에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올해 1월까지 근무하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다. 이에 검찰은 신 전 부 위원장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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