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강남세무서에서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 말이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최씨 일가의 재산은 모두 2,730억원이었다. 정씨는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정씨의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현재까지 정유라 씨가 인정한 재산은 모친 최순실 씨와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 땅이다. 10필지(23만431㎡)로 실거래가 1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최근 소송을 통해 받은 서울 청담동 아파트 월세 보증금 1억2,000만원과 국내에서 승마연습을 할 때 탔던 말 네 필은 부인했다. 정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정씨는 강남세무서가 증여세로 부과한 5억원 가운데 약 1억6,000만원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증금의 경우 옥중 소송까지 벌였던 최씨의 재산이고, 말 소유권 역시 최씨로부터 넘겨받지 못했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정씨는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최씨의 변호를 담당한 최광휴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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