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롤 하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과태료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배 상향했다.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과태료 한도를 4,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1억원으로 높였다.

또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1차 과태료 부과시 50만원을, 2차 이상은 1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켰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법체계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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