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린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4일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한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실상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얘기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소인’ 김지은 씨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단 한 번도 이성적인 감정을 품어본 적 없다”면서 “피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위세와 권력을 이용해 성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를 지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속됐다.

현재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추행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간음 부분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나 역시 관계를 지속하면서 도지사로서, 가장으로서 고통을 겪었다. 고소인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 사회·도적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 다만 법적 책임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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