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죄송하고 부끄럽다. 국민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무거운 마음은 덜어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명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지만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는 것.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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