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내에서 때아닌 허위 계약 분쟁이 불거져 SH공사가 당혹감에 빠졌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심란한 처지에 놓였다. 최근들어 임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드러나 기관 신인도에 타격을 받은 가운데 최근에는 또 다른 골치 아픈 구설수까지 부각돼서다. SH공사가 관리를 맡아온 복합유통단지 ‘가든파이브’ 내에서 허위 입점 계약 분쟁이 불거진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입점 계약 피해자들은 SH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 허위 입점 계약 책임공방 ‘시끌’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옛 청계천 상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송파구 문정·장지동 일대에 조성한 초대형 쇼핑몰이다. 2010년 서울 동남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유통단지를 목표로 야심차게 개장한 가든파이브는 오랫동안 침체를 겪었던 곳이다. 입점 상인과의 잦은 분쟁, 높은 공실률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현대시티몰 입점을 계기로 서서히 상권이 살아나고 분쟁도 잦아들면서 가든파이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허위 입점 계약 책임공방이 불거지면서 SH공사는 당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사연은 이랬다.

SH공사는 2013년 주식회사 A사와 가든파이브 내 패션관 10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층에는 푸드코드 매장 시설이 입점될 예정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최근 A사의 불법 전대로 입점 투자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10층에 식당을 입점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최근 허위 계약이 되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단에는 A사의 불법 전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리 책임 방기” 계약자 간 분쟁, SH공사에 불똥  

이들은 A사가 가든파이브 측과 식당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 모집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B사에 넘기는, 사실상 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 권리가 B사에서 C사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C사와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사는 최근 C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들의 입점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본지는 A사 측에 관련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해당 업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담당자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계약 관계자들과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똥은 SH공사에게도 튀었다. 입주 피해자들은 SH공사가 이번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연치 않는 계약이 체결되는 동안 SH공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입주 피해 예정자들이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영업장을 출입하며 영업에 필요한 공사를 해온 만큼,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

이들의 주장에 SH공사 측은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기타 관계자들과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A사에 대해선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라며 “불법 전대와 관련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논란도 최근에야 접했다”고 덧붙였다. 입주 계약 피해자들의 영업에 필요한 공사를 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계약 층은 비워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복잡하게 계약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시시비비가 가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간에 낀 SH공사로서는 이래저래 당혹스런 상황이다. 해당 시설 입점도 수년째 차일피일 미뤄진데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역시 여러 분쟁에 휘말린 상태여서다.

이는 가뜩이나 고민이 많은 김세용 사장에게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취임 8개월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취임 후 기관 신뢰도 회복에 강한 고삐를 당겨왔다. 하지만 최근 임직원들이 갑질 행위가 드러나며 이같은 노력에 찬물이 끼얹어진 분위기다. 여기에 가든파이브 내에서 때아닌 분쟁이 발생한 만큼 그의 어깨는 무거워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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