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묻지마 공시’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이 신약 개발과 투자 실패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기업들이 신약 개발 내용은 ‘연구개발 활동’ 부문에,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부문에 집중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유의사항에는 신약개발의 성공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임상시험 진행결과와 경쟁제품 개발의 진행현황 등을 기재한다.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도 통일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때 참고하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요인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같은 모범사례는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된다.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상당수 상장사들이 ‘신약 개발’이나 ‘기술 수출’ 등을 내세워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63개 상장사들을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로는 위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서 조직도 등을 기재해도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찾아보기 어렵다. 또 일부 업체들은 신약 개발 실패나 중단 사실조차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공시 내용이 불충분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불성실 공시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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