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윤석헌 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합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 건으로 민원을 제기한 고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삼성생명이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즉시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는데 공제를 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국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덜 준 돈을 주라는 일괄구제 권고를 전 생보사에 내렸다. 삼성생명은 일괄 구제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국의 권고를 거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민원인과의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당국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삼성생명 간에는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윤 원장이 생보사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인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윤 원장은 이날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한 생보사들의 책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즉시연금은 고객이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는 건데 생보사들은 이 내용을 약관에서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며 “약관이 모호할 경우, 생보사들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제도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비자보호 문제라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제를 부활시켰다. 종합검사제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점검하고 파악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제도다. 수십명이 투입돼 세밀한 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금융회사에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윤 원장은 “지배구조‧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종합검사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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