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앞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과 공동대책위원회가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제공>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지난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투신한 고(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유족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해 “병원은 박 간호사의 죽음이 개인 성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산재 신청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사 6개월 차의 박 간호사는 지난 2월 13일 담즙배액관(PTGBD관)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박 간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중환자실 업무를 일률적인 3개월 교육 후 곧바로 투입시켜 고인에게 심한 압박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신규 간호사의 개인별 업무 적응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대책위는 “고인은 초과 근무와 업무숙지 등으로 하루 수면시간이 3~4시간에 그쳤다”면서 “이로 인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실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숨을 끊기 직전 고인은 몸무게가 13㎏ 빠지고 말수도 적어졌지만 간호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려 했다”며 “그럼에도 병원은 배액관 사고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등 고인에게 극도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초래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산재 신청 후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촉구할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고 박선욱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월 15일 투신해 사망했다. 이후 의료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알려진 이른바 ‘태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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