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분야의 ‘갑질’ 피해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서면조사가 매년 저조한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분야 ‘갑질’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서면조사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882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응답은 25.3%(2,500개)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가맹본부는 200개 조사 대상 중 188개(94.0%)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하도급분야 역시 지난해 조사 대상 하도급업체 9만5,000개 중 응답에 참여한 곳은 4만3,605개(응답률 45.9%)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원청은 조사 대상 5,000개 중 4,630개가 협조해 92.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납품업체만 조사하는 유통분야도 조사 대상 7,000개 가운데 2,110개(30.1%)만 응답했다.

하도급 및 가맹점들의 서면조사 참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가맹점은 2015년 32.8%에서 2016년 24.4%로, 2017년 25.3%로 비슷한 상황이다. 하도급업체는 같은 기간 48.4%, 47.2%, 45.9%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유통분야도 2015년 35.3%에서 2016년 37.7%로 올랐다가 지난해 30.1%로 다시 떨어졌다.

예정처는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하도급이나 유통분야와는 달리 가맹분야는 우편조사만 실시해 응답률이 20%대로 저조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도 서면조사를 할 수 있지만 피해 실태 파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 거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가맹점·유통업계의 갑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갑을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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