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공익 위협하는 적폐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합의한 국회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 법안 3개를 병합 처리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개혁3법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규제프리존법,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병합처리하기로 한 규제개혁3법의 명칭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규제프리존법’으로 명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법안 명칭은 산자중기위 간사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도한 규제완화로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환경·개인정보보호·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료법에 관한 특례’ 조항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조항이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면 보건의료분야로 일부 민간 거대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지고, 절대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이용문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비분담증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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