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까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 관련 기간 연장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조직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특검법에 따라 30일간 한차례 연장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특검팀은 기간 종료 3일 전인 22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검팀은 20일 회의를 열고 수사 연장 요청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 김경수 영장 기각, 반대 여론, 드루킹 진술 번복

찬반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김모 씨)의 측근 초뽀(김모 씨)를 소환해 김경수 지사의 연관성에 대한 보강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해석이 많다. 앞서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영장 기각 이유로 내세웠다.

드루킹 김모 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정 증언 효력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뉴시스>

결국 김경수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활동 종료가 임박한 만큼 다시 새로운 증거를 찾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여론이다. 특검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적지 않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특검팀의 수사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41.3%에 달했다.

특검팀의 수사 연장을 찬성하는 의견은 45.5%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보다 4.2%p 앞선 셈이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점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수사 연장에 대한 명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현 시점에선 찬반 여론이 더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것. 반대 여론이 높을수록 특검팀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조사는 리얼미터에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다.

드루킹의 진술 번복은 특검팀의 한계로 지적됐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오면서 정작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집권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드루킹 사건은 애초에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검팀에서 밝혀낸 것은 드루킹의 거짓말 뿐”이라고 꼬집었고, 추미애 대표는 “있지도 않은 거북이의 털을 찾자고 거북이를 뒤집어보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 연장 요구를 반대했다.

앞서 드루킹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김경수 지사와 경공모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했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김경수 지사와 독대한 자리에서 시연회를 가졌다고 말을 바꿨다. 김경수 지사가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 또 드루킹은 김경수 지사가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과 함께 사례비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진술했으나, 사례금은 받지 않았고 총영사직 제안은 지난해 대선에서 도운 대가라고 번복했다. 대선 관련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특검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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